식약처, 제도 및 현황 소개

식약처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제도 및 현황을 소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 자료는 ▲기원 및 개발 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 현황 ▲제조 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이다.

식품원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술상담도 운영된다.

아울러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관련 민원설명회가 16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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