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비상탈출구 통로 복구
건물 비상탈출구의 출입문이 폐쇄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은 많은 시민들이 근무하는 건물이었는데 비상탈출구의 출입문이 흡연방지 목적으로 막혀 있어 화재시 대피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안전신문고는 관할 소방서와 협조해 현장점검 실시 후 출입문을 원상복구하고 해당 구역을 폐쇄한 입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로 신고하세요.
(스마트폰에서도 앱을 다운받으세요)
김미래 기자
khj@safet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