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실무지침서 2종을 3일 지자체에 배부했다.

행안부는 실무지침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대학교수, 건설기술자, 연구원 등 25명의 민간전문가들이 2개의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배부한 실무지침서는 2종류로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과 해일위험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지침)이다.

최규봉 예방안전정책관은 “실무지침서를 통해 재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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