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만이 정수인가...건설업은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치 책임 다하도록

고용부가 의욕적으로 만들어 내놓은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일방적이라느니 구체적인 규정이 부실하다느니 말이 많은 것이다. 더러는 쓴 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산재 사망자수를 줄이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내놓고 산재 사망 줄이기, 자살 예방,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향후 5년간 각 분야의 사망자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산안법 전부개정에 착수한 것이다. 그 보호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넓히고 사업주는 물론 원청·발주자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등 기존 법을 대폭손질해 놓았다.

이번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의 전부개정 이후 약 28년만의 대대적인 고침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부분개정을 거치면서 복잡해진 부분들을 정리하고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 일부에 대한 불만과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법 전부를 개정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 이 법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말도 많고 반발도 나오는 것이니 법 개정에 보다 신중해야 겠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경영계의 생각은 다르다. 산재 사망률이 OECD 최하위권 수준이어서 강력한 규제를 통한 사고저감 효과를 보겠다는 법 개정 의지에 대해 경영계를 비롯한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요한 쟁점이 원청 책임 강화 조항이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산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업주와 법인 등 원청에 부과되는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따른 처벌은 사업주의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발하는 쪽에서는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산재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사업주 자신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 과잉처벌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고용노동부로 넘어갔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러 의견을 참고해 어떻게 개정안에 반영할지가 주목된다.

개정안 작업 중 절차상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치면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고칠 것은 확실히 고쳐 산재예방의 효과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는 산업재해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 특별히 다룬 부분도 있다. 건설업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산안법을 맞추느라 그 동안 차질을 빚어왔던 것이다.

건설업의 경우 발주자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도입해 재해율 감소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잘 고친 법으로 재해율 감소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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