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규 (사)건설안전지도기관대표자협회 부회장

이번 전부개정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도 전부개정 이 후 약 28년만의 대대적인 개정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부분개정으로 인하여 복잡해져버린 규정들을 정리하고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이다. 더구나 전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은 이 법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는 산업재해발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하여 한 파트(제3절)를 통하여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매우 잘한 것이라 본다. 명백히 건설업의 특징이 있음에도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산안법을 맞추느라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건설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일환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발주자 안전보건조치를 통하여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영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재해율 감소에 큰 성과를 보고 있는 제도이다.

건설업 재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망자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공사금액 120억 이하 현장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현장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건설 현장 수의 95%에 달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장은 1995년 3월 재해예방지도기관 제도시행이래 지도요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이나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조치 등을 지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술지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는 건설회사에 대한 시정조치의 강제성 부족이다. 기술지도를 통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예산부족이나 안전 불감증으로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기술지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갑을관계 형성이다. 시정조치를 2회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건설회사가 갑의 입장에 있으므로 향 후 수주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냥 넘어 가는 상태이다. 여지껏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기술지도 기관에 대한 K2B입력 등 땜질식 개선 방안만 늘어놓았던 셈이다.

다행히 이번 전부개정 입법안에는 특히 발주자 안전책임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기술지도 시행 당시에는 개념이 없어 풀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기술지도 제도의 근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 감소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는 개정입법안에서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조항에서 건설공사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을 발주자가 받아야 한다고 변경하고 별도로 시행령에서 당 해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발주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로 과태료 나 벌금을 내릴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모든 건설 환경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최종적인 결과물의 이익을 차지하므로 안전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 발주자들이 지도기관으로부터 지도를 받아 내용을 알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건설회사에 지시할 수 있으며 더불어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의 집행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질 것이다. 또 발주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력있는 우수한 지도기관을 선택할 것이고 지도기관 역시 저가계약보다는 실력으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재해예방 지도는 건설재해 감소의 선순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에 산안법의 전부개정은 낡은 것을 버리고 문제해결의 근본 틀을 바꾸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름길이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것만 성공해도 2022년의 재해율 감소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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