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대책’ 발표

서울시가 매년 2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자전거’ 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및 CCTV 등을 3배 가까이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도보), 자전거전용차로(차도), 자전거전용도로(보도·차도)와 구분되는 자전거도로 유형 중 하나로 차로를 줄이거나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경찰청과 협의로 설치할 수 있어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확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면 표시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전거 우선 통행 방식 탓에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시가 조사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는 매해 2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자전거사고 중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76%(1만8105건 중 1만3912건), 자전거사고 사망자 중 83%(143명 중 119명)가 자동차 대 자전거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물리적‧제도적으로 보완해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 기능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자전거 우선도로 개선대책은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자전거 우선도로 색 입히기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시민 홍보다.

개선대책 첫번째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자전거우선도로상에서의 자전거이용자 보호 의무 명시조항 신설 ▲안전거리 1m 이상 확보 의무 명시 ▲자전거우선도로상 난폭운전의 정의 및 난폭운전시 벌금 또는 과료 부과처분 근거 명시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자전거우선도로의 문제점에 관해 자전거관련 연맹, 국회의원 및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둘째 영국 런던처럼 자전거 우선도로를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해 시인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른 유형의 자전거 도로와도 시각적으로 차별화한다.

시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달부터 96개 자전거 우선도로를 모니터링한 후 상반기 중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범 설치,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색상은 야간시인성, 타 유색 도로표지와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셋째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인력을 3배 가까이 늘려 자전거 우선도로 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우선도로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우선도로 주행방법,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우선 보호의무 등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홍보는 시민과 버스 운전기사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교통시설 접점지역 광고와 내비게이션 안내멘트 삽입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와 주의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