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한국산업안전관리원 대표이사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이 슬로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너무나 익숙한 슬로건이다.

하지만 보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게 된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제거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충남 소재 A사업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근로자가 끼이며 사망한 사고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과 잠재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하고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산업재해의 유형이다.

이에 따라 불안전한 상태에서 기인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 후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토록하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에 법으로 제정됐다.

특히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침은 지난 2012년 9월 26일 최초 제정·공포된 이후 2017년 7월 1일까지 5회에 걸쳐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주가 직접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해 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해의 위험을 사업주가 스스로 직접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B사업장의 경우 곡물을 가공하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개선하고자 컨설팅 업체와 위험성평가 협약을 맺고 실시한 결과 공정별 위험요소를 도출했으며 위험성평가 TF팀을 지속 운영해 발굴된 위험요소 및 잠재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힘써 2017년 10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업장은 공장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하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등 자발적 안전활동을 추진한 결과 산업재해발생률 ‘0%’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시설투자 등 자금을 이용한 방법도 있으나 C사업장의 경우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각 부서의 근로자가 사내위험요소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즉시 사내 SNS에 등록하면 관련 부서 및 사업주가 열람 후 신속하게 개선·조치해 그 내용을 모든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재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안전을 위한 마음과 의지는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위험성평가다.

위험성평가는 KRAS기법, 4M기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장 위험요소 및 잠재위험요소를 평가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위험요소의 경중을 구분하고 실제 자금 투자를 통한 개선 또는 교육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시책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할인, 안전시설을 위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맞는 위험성평가를 실시, 잠재위험 및 현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면 ‘안전한 일터’로 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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