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 페인트 5개 제품 조사 결과

환경부의 페인트 5개 제품 조사에서 노루·삼화 페인트 제품이 두통,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키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TVOC) 방출기준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유니폭시코팅·녹색(KCC),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분석했다.

시험분석은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페인트 5개 제품 중에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등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해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며 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 설명서에 실외용 제품으로 수정(실내용 문구 삭제), 판매대리점에 실내용 판매 금지 공문 발송 등 조치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