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과로 인정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높아질 전망

지난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전년 대비 8.8%p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소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뇌심혈관계질병(10.6%p)과 정신질병(14.5%p)의 승인율이 10%p 이상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하던 입증책임을 완화시킨 여러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고용부는 올해부터 산재인정에 필요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되고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기준도 완화돼 업무상질병 승인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는 개정된 과로인정기준에 따라 재해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가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재해조사 단계부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현장재해조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올해말에는 근골격계질병과 정신질병(자살 포함)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보다 쉽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과로인정기준의 개선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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