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금액 상향하고 이자율 낮춰

산재근로자들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융자제도가 대폭 개편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대학교 학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로 총 1030명에게 29억30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내에서 세대 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상환 이자율은 3%에서 2%로 인하됐고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을 제한하던 기준도 폐지됐다.
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올해 191억5300만원으로 총 1516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융자 대상과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융자 종류가 추가됐다.
융자 희망자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 또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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