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특례 조항 연장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 소방분야 투자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토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돼 소방장비 확충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도입(담배 1갑당 118.8원)된 교부세로 지난 3년간 1조1876억원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을 위해 각 시·도로 교부됐다.

특히 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돼 올 연말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장비의 경우 개선이 완료돼도 매년 노후장비가 발생하고 소방공무원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교부기준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에 대한 투자소요를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에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방예산 확대 노력률을 신규지표로 추가했다.

소방출동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 수는 소방출동비율로 일원화했고 매년 변동이 거의 없는 공유림 면적과 관련된 지표는 삭제했다.

또 예산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교부기준이 소방관련 지표와 안전관련 지표가 동일한 비율로 된 점을 개선키 위해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 소요비용과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는 소방시설 확충 노력률 등 소방관련 지표 비율은 확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분배돼 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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