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보건공단, 사전예방원칙 입각 사전 대응

나노기술분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나노기술분야 성장에 따라 관련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제조나노물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해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도 대비한다는 취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제조나노물질의 유해성, 노출평가 등 총 7장으로 구성되며 사업주와 노동자가 제조나노물질을 이해하고 노출 감소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는 지금껏 경험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공단은 이러한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해 노동자들이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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