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순회설명회 개최하고 홈페이지 통해 배포

감정노동의 개념에서부터 종사자들의 건강보호 사항, 피해발생시 대처법 등을 담은 핸드북이 발간됐다.

고용노동부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법안 도입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핸드북을 우선 보급해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핸드북’에는 감정노동의 개념 및 관리 필요성,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사항, 기업별 우수사례가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객에 의한 폭력 등 발생시 노동자에게 업무중단권 부여, 피해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치료기회 제공, 민·형사상 조치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등 대응조치 뿐아니라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구비, 스트레스 유발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문구게시,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자제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감정노동 수준과 작업장 폭력 발생의 위험 수준을 평가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표와 기업별 우수사례 등도 수록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핸드북의 보급을 위해 이달중 정부·공공기관 및 감정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및 관련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이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및 건강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며 “핸드북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는 한편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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