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제도 강화 및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행정안전부가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장애인들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4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애인은 2016년 기준 251만1000여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시 최초 상황 인지 및 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높은 편이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률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사고 통계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해연보와 국가화재통계에 장애의 유형 및 수준을 반영하며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국가 및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난‧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신축시에도 배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장애인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