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캔디 제품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어린이들이 신맛을 내는 캔디를 한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Sour Candy)를 한번에 많이 섭취하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신맛이 나는 캔디 제품에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로 자극적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과 잠을 쫓는 목적으로 주로 섭취한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 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올해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먹고 입안 상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섭취하는 식품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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