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선임기준 신설 및 자격요건 정비

구의역, 김포공항역 사고와 같은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가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각종 현장에서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와의 합동 진단을 통해 발굴한 29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해 확정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관리에 대한 역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역별로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와 같이 현재 자격요건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 등 자격요건을 정비해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동탄 주상복합건축물 화재시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안전관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고층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한도 마련된다.

초고층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안전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관리주체 및 종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에 반영하고 케이블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등 안전교육 과정이 없는 경우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최초 선임시에만 교육을 하고 있는 ‘사격장 관리자’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해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관리자는 산업현장뿐 아니라 교통, 의료, 레저시설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안전사고 예방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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