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환경부의 의뢰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과 전남 목포시 온금동 일부 지역의 슬레이트 공장 지붕 등 석면 노출원 부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약 7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의 대상자는 석면 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2㎞ 이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주민이다.

공단은 우선 진찰과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뒤 석면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흉부 CT 검사와 폐 기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석면 질환 피해자 판정은 관할 시·군·구 신청 절차를 거쳐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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