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약속 ‘안전선진국 도약 청사진’ 내놔

우리는 과연 안전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야 이미 우리는 선진국에 올라 있으며 그것도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이다. 그러나 안전에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선진과 거리가 멀다. OECD국가 중에서 교통사고나 산재사망률이 톱을 기록하고 있으니 차라리 안전후진국이라 해도 달리 변명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우리도 반드시 안전선진국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추진될 개헌에 ‘국민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리라 한다.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안전권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안전국가목표제’를 지향하는 안전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으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특히 국민안전권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에 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제 수준과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안전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안전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국민안전권이라는 것이 막연한 목표의 형식적 권리여서는 안된다. 국민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높은 안전체감도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와 같은 대표성 있는 분야의 사망자수 감축 목표를 설정해 강력한 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국민안전권을 보장한다해도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국민참여가 필수다.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활발한 국민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NGO)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국민안전권은 사고의 예방을 가능케 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생성되는 권리가 아닌가.

국민이 국민안전권을 누리려면 국가는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들이 나올 것인데 그중 급한 것이 대국민 홍보다. 국민들이 큰 기대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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