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성 구제 대신 산업재해로 지원해야”

석면 피해를 보고 환경성 피해 구제를 받은 악성중피종 환자의 40%는 생활 환경이 아니라 직업적 노출로 인해 발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환경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석면노출 설문지 개발 및 국내 악성중피종 환자의 역학적 특성연구’에서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를 받은 악성중피종 환자 411명(남성 268명·여성 1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171명(41.6%)에게서 직업적 석면 노출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철거·개보수·인테리어 작업자 82명과 전기·텍스·보일러·타일 설치 작업자 33명, 자동차·철도 정비 작업자 12명 등이다. 군대에서 석면을 취급한 피해자도 1명 있었다.

원래 직업적 석면 노출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지원하고, 거주지 인근에 석면 광산이나 공장이 있는 등 생활환경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는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으로 구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 구제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에 직업적 석면 노출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산재 인정이 워낙 어려워 직업적 노출자들도 상대적으로 인정이 쉬운 환경성 구제를 신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 비용은 산재 보험금의 10∼20%에 불과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석면 관련 산재 시스템과 직업병 관리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증거”라며 “긴 잠복기와 건설일용직의 특성을 악용해 산업계가 석면피해자를 싼 비용으로 처리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석면 산업에 종사했던 퇴직 노동자들에 대해 석면질환 여부를 특별조사해 산업재해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와 석면 산재보험의 지원금 수준을 같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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