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 의무화...기계보다 안전수칙이 먼저

물 있는 곳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고 차를 타다보니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 둘인가. 그렇다고 차를 폐지할 수도 없다. 해결방법은 최선의 수단으로 교통사고를 억제하는 것뿐이다.

지난달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에서 비롯됐다. 이 졸음운전이 간단하게 저승사자를 부른다. 어떤 수단이건 이 졸음운전은 막아야 한다.

미국고속도로안전협회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20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이런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의 94%가 휴먼에러 즉, 운전자의 과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수치가 나와 있다. 과속과 난폭운전, 음주운전, 졸음으로 인한 전방시야 소홀 등 운전부주의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졸음운전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사망확률이 1.5배나 되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와 비교해서는 이의 2.4배나 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의 최근 5년간 졸음운전 발생건수는 2천 건이 넘는데, 이번 같은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 사고만도 지난해에 380여건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대형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 경보장치(LDWS)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지난달이다.

이에 따르면 버스·화물 등 대형사업용 차량은 LDWS 장착을 의무화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LDWS는 장시간 피로운전에 시달리는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첨단 장치이다. 이와 더불어 개정법은 운전자의 휴식시간도 보장하고 있다. 대형버스 등은 2시간 운전하면 15분간 쉬어야 하고, 화물차 등은 4시간 운전 후 30분간 휴식도록 했다. 위반 사실이 1,2차 적발되면 운송사업자는 첫 번 30일, 두 번째는 60일 사업일부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3번째 적발되면 그 때는 90일간의 정지처분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거나 전방 추돌위험이 생길 경우 강력한 경고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고장치가 개발돼 국토교통부의 규격시험을 통과했다고 한다.

이 장치는 주행 중 차로 이탈이나 전방추돌 등 위험한 상황이 예측될 때 불빛이나 소리,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게 돼 있다. 졸음운전 방지에 효과가 있을 듯싶다.

특히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모든 광역버스들은 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할 것인데 그 경비는 경기도, 교통안전공단, 운송업체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 한다. 잘 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따른 특별한 주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전에는 왕도가 없다. 철저한 안전의식 무장만이 사고를 줄이는 비법이다. 안전수칙 준수는 생명줄을 잡는 것이다. 자신의 생명은 말할 것 없고 이웃의 안전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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