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와 예산 등이 독립된 차관급 신설본부-지자체와 직접 연결 효과

국민안전처가 공중분해됐다고 한다. 맞는 말이지만 좀 격하게 들린다.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기는 하나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다만 그 기능이 새로운 조직으로 나뉘어질 뿐이다.

재난과 안전의 관리는 그 기본법에 따르게 돼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재난의 예방은 기본이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있다.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앞으로 법의 수정 보완이 따르겠지만 현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하면 해체 국민안전처의 그 주요업무는 신설된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된다. 지난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의하면 외청으로 독립이 확정된 소방과 해경을 제외한 안전처 조직 가운데 일부는 행정자치부와 통합하고 나머지는 신설된 재난안전관리본부로 편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안전처와 통합하면서 행정안전부로 이름이 바뀐다.

먼저 행자부와 통합하는 조직은 행자부와 조직이 겹치는 안전처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실, 안전감찰관실 등 3곳. 다만 조직이 겹치는 만큼 인력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안전처 조직들인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의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 전담조직인 재난안전관리본부로 들어간다.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차관급으로 인사와 예산 등이 독립된 신설본부다. 바로 국민안전처의 핵심기능을 관장하는 부서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을 때 그 주요 이유가 된 것이 지자체와의 관계였다. 안전처가 상위기관이지만 지자체를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웠다. 법으로 지정돼 있어도 실제상황은 다르게 나타났다. 컨트롤타워에 허점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 구멍을 메우고 국민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행정안전부에 소속시킨 것이다. 지자체를 컨트롤하는 것이 행정안전부라면 달리 문제가 생길리 없지 않은가.

혹시 국민안전처를 해체하는 것이 안전약화로 비칠 수도 있는 부분은 지자체와의 연결 강화로 우려의 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를 잃고서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있던 우리의 관행이 안전불감증을 키웠다면 이제 새 정부가 이를 걷어내 주기 바란다. 납득할만한 결실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한다. 안전문화의 정착이 궁극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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