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예방수칙 준수 및 고령자 장시간 야외활동 자제 당부

19일 장시간 밭일을 하던 고령 남성이 사망함에 따라 폭염기간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9일 경북 구미에서 야외 밭일을 하던 중 1명(82·남)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온열질환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동기간(5. 29~7. 19) 대비 약 19%(393명→466명) 증가했고 폭염일수가 더 높아지는 8월에는 환자발생이 늘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이번 사망자는 19일 오전부터 밭일을 계속했고 오후 4시경 쓰러져 있는 상태로 보호자에 의해 발견, 119구급대에 신고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병원 내원시 환자는 고체온(41.1℃) 상태로 사망상태였고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됐다.

이번 사망사고와 함께 폭염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위험시간(12~17시) 활동을 줄일 것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할 것 ▲폭염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하지 말 것 ▲폭염시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할 것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 후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옷을 풀고 시원한(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줄 것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게 하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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