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 / 출처 = 연합뉴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신설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토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의결됐다.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며 소방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했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그 소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명시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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