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30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애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 조차 관련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월 1~2회 점검 및 지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시적인 관리나 교육이 이뤄질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한 예방효과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된 외부 대행기관에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해 재해예방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최근 대형사업장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사업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업장 안전관리는 위탁돼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며 ”직접 고용된 안전‧보건관리자의 상시 점검과 지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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