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 불량’ 가장 많아… 과태료·기관통보·조치명령 등 처분

런던에서 고층건물 화재로 대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층건물 10개소에서 적발된 위법사항 100건 중 61건이 소방시설 관리 불량으로 나타나며 안전에는 여전히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안전처는 국내 50층 이상의 초고층건물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7일까지 3주간 중앙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최근 개최했다.

이번 긴급 안전진단은 전국의 50층 이상 건물 중 위험성이 높은 1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등 분야별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사항에 대해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단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했고 현지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보완토록 해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불량,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 완강지 표지 미비,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휴대용 비상조명등 불량, 가스누출차단장비 불량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61건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리고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헬리포트 고층건물 옥상에 지어지는 헬기 이착륙장 등 인명구조시설 관리 불량 및 건축, 가스분야의 지적사항에 대해 9건은 기관통보하고 25건은 즉시 현지시정토록 했다.

컨설팅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일 안전진단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문위원과 관계자가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층건물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고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사항은 건축물 외장재 사용 등 관계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법령 개선사항, 총괄재난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역량강화 등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된다.

개선안건은 관계 부처와 실무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안전처는 특별조사와 현장 피드백 활동을 통해 화재예방 계획 수립과 정책집행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대상물의 관계인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식의 특별조사를 통해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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