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보험 가입 홍보 나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점주들은 오는 7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와 함께 음식점 가입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여개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 중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중 100㎡이상의 음식점은 12만6000여개로 가입대상시설 7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입률은 6.3%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전용 홍보물을 제작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보험 가입 홍보를 추진한다.

국민안전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 지부의 음식점 위생교육시 보험사와 함께 방문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의 224개 지부도 각각 관할 내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보험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음식점은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음식점은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신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기존 음식점이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인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기한 내 가입이 필요하다.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보험 가입은 이용객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음식점 업주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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