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건물에서 탈락한 햇빛가리개 제거

오래된 건물의 햇빛가리개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 확인 결과 주택은 재개발 대상이라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며 햇빛가리개도 노후해져 연결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햇빛가리개가 불시에 떨어지게 되면 지나가는 보행자가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시설의 파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안전신문고는 담당 부서를 통해 소유주의 동의를 구한 뒤 햇빛가리개를 제거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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