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수습본부, 육안·영상 촬영 등 기초해 세부적으로 마련

세월호 내부사진 / 출처 = 현장수습본부 제공

뼛조각 추정 물체 발견시 작업 중단 후 신원확인 등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계획과 함께 발견시 인도절차방안도 발표됐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18일 육안 관측과 영상촬영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세부 수색 및 수습계획을 마련하고 선수 좌현 A데크(4층)에 진입했다.

현재 세월호 선체 내부는 구간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부 철재벽을 제외하고는 판넬로 된 간이벽체 등은 대부분 붕괴돼 바닥(좌현) 쪽으로 진흙과 함께 수 미터 높이(최대 7m)로 쌓여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수습본부와 선체조사위원회, 코리아셀비지는 수색을 위해 4층 A데크 6개소(객실 3, 중앙로비 1, 선미 2)와 3층 B데크 3개소(객실 1, 선미2) 등 진출입구를 통해 수색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색작업은 국내 최고 유해발굴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을 받아 미수습자 발견에 대비하고 뼛조각 추정 물체가 발견되면 작업을 중단한 후 유해발굴전문가와 신원확인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보전하고 채증할 예정이다.

이후 안치실에 안치해 검체를 채취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대조 작업을 거쳐(3주 이상 소요)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예우를 갖춰 가족에게 인도할 계획이다.

미수습자 관련 절차는 ▲미수습자 발견 ▲변사 지휘건의(해경→검찰) ▲검사지휘(목포지청) ▲수습 ▲운구 ▲검안·검시 ▲검체채취 ▲DNA검사 ▲기록·정리 ▲가족인도 순으로 진행된다.

또 유류품은 초벌세척해 분류 후 탈염처리를 하고 다시 세척·헹굼·건조과정을 거쳐 목록을 작성해 보관하며 이후 목포시에 인계하면 목포시에서 공고 과정을 거쳐 소유자 또는 가족에게 인도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은 “진출입구의 위치·개수, 수색 방향 등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선체 내부상태 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다”며 “미수습자 가족 및 선체조사위원회와 진행상황을 수시로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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