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안 도급측 책임 강화... 중대재해엔 3000만원 과태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그 책임을 다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이유가 세월호 참사와 무관치 않다.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도 가능한한 은폐를 시도하다가 적당히 뒷처리를 하면 그만인 것이 종전의 관행이었다. 이제 뭍 위로 올라온 세월호의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안전과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레 실감하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앞으로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적어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가 이번에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공포안을 11일 심의·의결했기 때문이다.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결코 숨겨서는 안되며 이를 교사(敎唆)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도 똑같은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나아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중대재해로 꼽힌다.

개정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도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포함해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유해·위험작업을 외주하는 사업주가 늘어나면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한 보강조처다. 도급인 사업주가 예방 노력에 집중하라는 재촉이기도 하다.

또한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도 사업주가 분발해야 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마땅하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이 때문에 무수한 희생자를 냈던 우리다.

안전보건조정자에 대한 규정도 있다. 하나의 공사 현장에 다수 업체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에 분리해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라는 것인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수시로 상황이 변하는 건설현장은 제조공장과 또 달라서 일회성 점검이나 감독은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책임의 명확화’와 이들의 ‘역량’을 필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한층 강조되는 부문이기도 하다.

개정된 산안법이 갖는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산재저감의 효과를 확실히 거둬들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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