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심의·의결

원전 등 원자력시설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신속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고시가 의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2일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진경보 발생시 ▲원전사업자의 원안위에 대한 구두보고 시한을 현행 4시간에서 즉시보고(30분)로 단축 ▲원전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휴무일과 상관없이)에 공개토록 개정됐다.

김용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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