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간주행등 및 엔진제어장치 결함으로 시정조치

한국지엠 말리부와 스파크에서 결함이 발견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지엠(주), (유)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시 주간주행등이 소등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돼야 함)를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 2만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받을 수 있다.

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를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지엠(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받을 수 있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 7~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유)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080-3000-5000), (유)모토 로싸(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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