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7만8000여곳 설치·운영 성공적··· 올해 중 1만여곳 추가 설치계획

위해식품정보가 매장에 전송되면 계산대에서 결제가 차단된다. / 출처 = 식약처 홍보동영상

위해식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중·소매장에 추가 설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확대해 올해말까지 1만여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시스템을 연계해 2009년부터 매장 등에 도입된 대표적인 민관협력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위해식품정보(바코드 포함)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지난해 말까지 전국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7만8000여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500만여명 정도가 해당 매장을 통해 안심 쇼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집단급식소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위해식품이 주문‧배송돼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를 적극 추진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매장 등 사업자들에게 “중·소 개인 식품판매매장에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홍보 애니메이션을 시청코자 하는 매장관계자 및 소비자들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일반 홍보동영상을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