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본부,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해경본부가 서해5도 특별경비단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 경비력 강화 및 법적 대책 논의를 마쳤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7일 제11회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불법 중국어선 대응강화를 위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설, 독도·이어도 등 경계 미획정해역 경비 강화, 구조 인력·장비 확충 및 특화 교육·훈련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올해 해경본부의 중점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는 ‘주변국의 해양경비력 강화와 한국해경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내용을 발표하며 동북아 해역의 해양갈등 수요가 복잡화, 국제화, 기능화돼 감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경비세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또 최근 이어도·독도 주변 수역 중국·일본 관공선 출현과 북한의 서해 도발에 대한 우려에 따라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응하고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양 경비력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이번 정기회의와 관련해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주변국의 해양세력 강화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고 이에 따라 해경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크다”며 “인류의 공동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게 이용하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제해양법위원회는 주변국들과 해양 관련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합법적인 법 집행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제 해양분쟁 사례 분석·연구 등을 통한 해경 업무에 대한 정책자문을 위해 지난 2007년 발족했으며 국제해양법분야 전문 교수와 연구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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