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해 2019년 11월까지 매월 1회

마포구청 전 직원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받는다.

서울시 마포구는 오는 2019년 11월까지 마포구청 전 직원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을 교육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 ‘구민 등의 교육’이 제정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매월 1회씩 진행된다.

구는 2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2시간 동안 구청 1층 다목적실과 어울림광장에서 첫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소속 전문강사가 초빙돼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환자 응급처치교육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 등 응급의료 관련 법률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번 교육으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자신의 가족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아니라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 가정의 안전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마포를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4분의 시간은 누구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갑작스레 일어나는 심정지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매우 긴급한 시간”이라며 “마포구 전 직원이 이러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시민을 살리는 주민을 지킬 수 있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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