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갱폼 관련 재해예방 자료 제작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외벽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가 일체형으로 설계된 대형 거푸집인 갱폼. /사진 제공=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인양장비에 고정시킨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실린 자료집을 선보였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갱폼 사용 작업시 안전대책’을 제작해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갱폼(Gang Form)은 주로 고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며 외부벽체 거푸집과 거푸집 설치·해체작업 및 미장·견출 작업발판용 케이지 등이 일체형으로 설계된 대형 거푸집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갱폼작업 관련 사망재해는 최근 5년간 총 21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갱폼 탈락에 의한 재해는 62%를 차지했다.

이에 공단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갱폼 탈락에 의한 낙하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건설현장 관계자와 근로자에게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대책 자료를 보급해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갱폼 사용 작업시 안전대책’은 OPL(One Point Lesson) 형태로 제작됐으며 갱폼 관련 재해현황, 주요 중대재해사례, 기술적 대책, 점검항목으로 구성됐고 통계자료와 함께 실제 재해사례 및 안전장치 설치 사례 사진을 수록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와함께 향후 갱폼 사용작업 관련 재해예방을 위한 애니메이션과 포스터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인양장비에 고정시킨 후에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라며 “인양장비에 고정하기 전에 지지 또는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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