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철강재 한국 산업규격(KS) 24종 개정

고품질·안전성 확보로 국내시장 건설용 철강재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건설용 철강재 한국산업규격(KS) 24종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한국산업규격(KS) 개정은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표준), EN(유럽 표준) 기준으로 표준을 상향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한국산업규격(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등 23종의 한국산업규격(KS) 항복강도(변형이 생기기 전까지 가해질 수 있는 최대 응력) 기준을 유럽표준(EN)·동등 이상으로 강화 ▲강종기호 기준을 종전의 인장강도에서 설계에 활용이 쉬운 항복강도로 변경 ▲한국산업규격(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에 저온 충격시험 항목을 추가해 영하40도에서도 보증되는 고품질 제품 생산 유도 등이다.

국표원에서는 이번 한국산업규격(KS) 상향에 따라 강도기준이 상향돼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량을 강종에 따라 6~17%까지 절감하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국제표준 수준으로 기준이 상향되기 때문에 한국산업규격(KS)의 신인도 향상에 따른 수출 촉진이 기대되고 향후 건설용 철강재의 국내시장이 고품질·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위주로 재편돼 한국산업규격(KS) 제품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내년에는 와이어로프, PC강선 등 20종의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착수해 철강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계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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