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찰관이 음주단속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음주 단속시 적발된 차량에 대해 견인업체 등을 통해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음주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을 때 해당 차량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음주 단속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고 심지어는 집에 데려다주는 ‘대리운전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8월에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을 보관할 곳이 없어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적발된 후 음주 재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게 해 현장 경찰관들이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재측정시 음주단속 미달수치가 나올 경우 경찰서가 견인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선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아 음주단속 경찰관이 대리기사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음주운전은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후의 일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자가 모두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음주단속 현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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