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신종·복합·미래 재난 대비 신개념 정립

지금까지 우리는 특수재난을 8개 유형으로 정의하고 관리해오고 있다. 이 기존 8개 유형은 대형교통사고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 질병, 원자력안전사고, 다중밀집시설 및 산업단지 등지의 대형사고, 전력·가스 등 에너지사고, 정보통신사고 등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기존의 재난관리만으로는 특수재난을 관리하고 예방하기에는 벅차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특수재난의 위험성 평가와 위험 시나리오 작성, 관계기관의 역량 진단·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안전처는 기존 8개 유형에 덧붙여 ‘사회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신종·복합·미래재난으로 다수 부처와 민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재난’이란 신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특수재난관리와 관련한 위험성 평가와 역량 강화 계획, 민관협력 지원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심의회를 신설하고 정책심의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계획이라 한다.

여기서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라 함은 현재 영국과 싱가포르의 ‘국가 위험성 평가제도’와 같이 미래의 국가적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지역 단위와 국가 단위의 위험목록을 만들어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위험성 평가제도는 위험성 조사·분석, 위험성 평가 및 목록작성, 위험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절차로 운영된다. 특히 이 특수재난 관리는 여러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요구하므로 이에 따른 강화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안전처는 당연한 조치로 특수재난 관리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간 협업체계를 의무화하고 협업지수를 산정키로 했다.

우리에게 언제 대형재난이 덮칠지 모른다. 지금까지는 지진 때문에 흔들린 적은 없다. 이제는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다. 더불어 기존의 특수재난에 대해서도 예방과 대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태껏 우리에게 취약한 것이 부처 간의 협력체계였다. 법만 만들어 놓으면 무엇 하겠는가. 막상 일이 터지면 제 입장, 제 안위만 걱정했지 제대로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국이 시끄러운 가운데도 안전처가 국민안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획안을 내놓는 모습이 보기 좋다.

더욱이 겨울에 접어들면서 안전에 신경을 써야할 비상시기가 됐다. 눈이 오는 계절이 낭만스럽다 할지 모르나 폭설은 재형재난, 특수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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