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서, 공개매각 후 해체해 고철행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 처분된 중국어선이 폐선처리돼 고철덩어리가 됐다.

군산해경서는 불법조업 혐의로 몰수판결을 받은 중국어선 ‘노위고어60299’호에 대한 폐선조건부 공개매각 절차가 마무리되고 23일부터 선박 해체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사실만으로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을 받은 것 역시 이례적이지만 폐선을 조건으로 공개매각하고 그후 폐선 처리된 사례는 해경 역사상 첫번째로 기록될 예정이다.

노위고어 호는 지난해 12월 한·중 어업협정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돼 지난 6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선박몰수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해경은 즉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다시는 불법조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매각조건에 폐선처리를 명시했다.

선박을 낙찰받은 전남 무안의 폐선처리업체는 앞으로 20일간 선체를 해체한 후 고철만 분류해 별도 매각을 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로 바다 환경이 훼손되고 어업인 피해가 늘고 있어 해경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장인식 군산해경서장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강력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한·중 어업협정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선박이 폐선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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