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설치 및 검사기준 강화

백낙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난 9월 23일 지진 대비 승강기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승강기안전공단

국민안전처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갇힘사고를 줄이기 위해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자동구출 운전장치 설치, 출입문 틈새 끼임사고 방지수단 설치, 장기사용 승강기 정밀안전검사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23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증가 추세인 승강기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 운전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했다.

자동구출 운전장치는 정상운행 중인 승강기가 정전이나 단순고장 등으로 갑자기 멈출시 자동으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킨 후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또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 어린이 손이 틈새에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 끼임 방지수단을 설치토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결과와 승강기 전문가 의견을 종합 수렴해 10mm까지 허용되던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5mm 이하로 설치토록 기준을 강화한다.

기술적인 이유로 틈새를 줄이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로 틈새를 보완하거나 손가락이 감지되면 출입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손가락 감지수단을 설치해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완성검사 기준에 준하는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정밀검사 장비를 사용해 부품의 노후상태를 진단하고 해당 부품의 교체시기를 예측토록 했다.

더불어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장 문이탈 추락사고, 개문출발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 안전성을 강화토록 했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시설이기에 이용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강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국민들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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