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 조사결과 공개해 판매 즉시 차단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조명기기 및 텐트 등 15개 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조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조명기기 및 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적합 제품들의 리콜을 지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부터 제품 안전성조사의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조사 계획을 사전에 발표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형광등기구·전기스탠드·텐트 등 15개 제품에서 주요부품 변경, 방염성능 미달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확인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 앱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리콜명령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교환을 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리콜명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키로 합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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