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가 폐쇄 및 훼손… 과태료보다 생명위협 인식해야

전국의 소방서들이 지속적으로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출처=포항북부소방서

소방법을 위반한 방화문의 77%가 폐쇄 및 훼손으로 이용할 수 없어 국민안전처가 방화문 관심 제고에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갑작스러운 추위로 실내 활동이 늘고 난방이 시작되며 화재위험이 증가해 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매점 등의 비상구와 방화문 관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로 연평균 447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돼 연평균 47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행위 유형으로는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77%로 가장 많았고 방화문에 말발굽 등을 설치해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15%, 장애물 등을 쌓아두는 행위 4% 순으로 나타났다.

비상구는 건물의 주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이며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되고 방화문은 화재 발생시 질식을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하며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국민안전처는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가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9년 10월 발생한 인천 호프집 화재에서는 비상구가 막혀 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12년 5월 부산 부전동 노래방에서 비상구를 불법 개조하고 물건을 적치해 화재 발생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국민안전처는 “위험상황 발생시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둬서는 안되며 언제 어디서든 비상구 위치를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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