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관련 사업장 안전점검·보험가입 의무 법안 마련”

관광지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용하는 사륜오토바이 사업장 대부분이 오토바이의 기기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사고시 배상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사륜오토바이 관련 위해사례가 총 94건으로 매년 사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소바자원의 위해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97건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24건(24.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추락’ 17건(17.5%), ‘부딪힘’ 11건(11.3%), ‘기기 불량 및 고장’ 11건(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해증상은 ‘골절’이 21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11건(16.4%), ‘찰과상’ 9건(13.4%) 순이었다.

또 조사대상 업소가 제공한 사륜오토바이 15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작동 여부 점검에서 ‘브레이크등 미작동’ 12대(80.0%), ‘속도계 고장’ 11대(73.3%), ‘후사경 미설치’ 10대 (66.7%)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됐다.

한편 사고시 손해배상비용 발생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륜오토바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 업소 중 1곳만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 치료비특약을 활용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 업소는 ‘이용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시 사륜오토바이업소는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만드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사륜오토바이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 안전점검 및 안전준수, 사륜오토바이 업소의 보험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사륜오토바이 사업자 가이드를 전국 사륜오토바이 체험장 및 대여업소 등에 제공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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