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처벌수준 올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안전교육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상당수로 드러나 근로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기획감독(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명단 및 시정조치 내역’ 자료를 분석해 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사업장 543개소 중 270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으며 이 중 2개소는 사법조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MSDS(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정기교육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으로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지켜야 할 안전보건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보건주의의무에 대해 사업주가 밀폐공간을 지정하고 위반시 책임이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중대사고 발생시 수시감독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만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인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1건당 3~5만원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삼화 의원은 “밀폐작업장의 경우 안전장비나 안전보건 주의조치없이 작업하다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근로감독관도 수시로 안전주의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처벌 수준을 올려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예방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조치로 각 지방노동청은 사업주에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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