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관리제도(PSM) 관련 고시 개정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노출사고의 위험이 높은 PSM 사업장에서 도급을 주는 경우 원청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수년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하청의 산업재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서 원청사업주의 수급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PSM 관련고시를 개정·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무사항, 수급업체 선정 관리, 수급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 및 비상조치계획의 제공·훈련을 원청사업주 의무로 명시했다.

또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PSM 이행상태평가를 할 때 수급업체(수급사업자)평가·선정의 적절성,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및 하청근로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등을 종전 4개 문항에서 10개 문항으로 추가 확인토록 하고 관련 배점을 종전 7점에서 8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직권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고시는 PSM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안전관리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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