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관련 작업 종사자 안전 강화 목적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장 점검이 실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방사선비파괴검사 업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원안위는 발주자 규제를 도입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나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평택 초과피폭사고 등 지금도 현장에서의 제도 정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5일부터 실시되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에 대한 주·야간 불시 현장점검으로 진행되고 ▲종사자 등록 여부 ▲방사선측정장비 착용 여부 ▲방사선계측기 작동 여부 ▲2인1조로 방사선작업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안위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등록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거나 작업시 방사선측정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상 최고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