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업 미등록 상태로 불법계약 사실 드러나

승강기 유지·관리를 1원 등 저가에 수주한 업체가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시설물 관리주체와 계약을 맺고 다시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언론 보도된 승강기 유지·관리를 저가에 수주한 경남 창원지역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A’에 대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경상남도·창원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업체가 하도급 및 현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 등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국민안전처는 관리·감독 기관인 경상남도에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토록 요구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A업체는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을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 이를 다시 유지·관리 등록업체에 하도급했고 기술인력도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월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는 점검하지 않은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허위로 입력했으며 1인당 자체 점검대수인 월 100대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실제 점검한 사람이 아닌 다른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없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하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된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유지·관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저가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격심사제·전자 입찰제 등을 도입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유지·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유지·관리 부실을 근절하기 위해 9월에 실시하는 3/4분기 실태점검부터 현장에서 실시되는 자체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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