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벌어지는 아동이 차량 내부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음이법 2탄)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후 탑승자의 하차시 운전자가 차문을 닫기 전 차량 내부의 후면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장치다.

국내외에서 아동이 차량 내부에 방치돼 사망사건 등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의 탑재는 어린이 교통 안전을 확보할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같은 주요 교통선진국은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어린이통학버스에 의무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경우 2014년 10월 네 살배기 여아가 통학버스에 6시간 이상 갇혀 있다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UAE 전역 65개교 학생 6만여명의 안전을 위해 1600여대의 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 강화책을 마련했다.

‘한음이법 2탄’의 주요 내용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설치하는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고 이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 건강 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운전자 등이 수시로 살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차에서 내릴 때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토록 의무를 부여해 운전자가 마지막까지 방치된 어린이가 없게끔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책무를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 사고율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음이법 3탄에서는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비롯한 기타 안전용품 구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조항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음이법 2탄으로 불리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종민, 김해영, 박광온, 백재현, 신경민, 유승희, 이원욱, 제윤경, 추미애, 한정애, 홍익표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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