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판매업소 집중 점검 실시

한우 등급을 속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던 업소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점검해 이 중 낮은 등급의 한우를 높은 등급으로 판매한 업소(6곳), 종류·등급·부위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9곳)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관악구에 있는 A업소는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표기해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가게는 소비자에게 ‘한우 매뉴’를 제시하고 영업했으나 점검 결과 미국산 소고기를 팔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사)전국한우협회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 해동 보관·판매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유관단체·협회와 협력을 강화해 양심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시민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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