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화약류로 분류돼 사용 안돼··· 2차 교통사고 예방 기여할 듯

화약류로 분류돼 고속도로 등에서 긴급신호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불꽃신호기를 사용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구 을)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에 대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 항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가 화약류로 분류돼 행상·노점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양도·양수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야간에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고장시에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모순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불꽃신호기를 구매할 수 없어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고 사고·고장시 차량 뒤쪽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재옥 의원은 개정안으로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도 장난감용 불꽃류와 같이 구매·소지 및 사용을 보다 쉽게 해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 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강석호, 김석기, 박덕흠, 이우현, 이철우, 이헌승, 함진규, 홍철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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